최근 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경상 피해자 8주 규칙에 대한 글입니다.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최신 변경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변경 기준
몇 년 전부터 교통사고 발생하면 경상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에 일부 제재가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일 기준부터 4주까지 치료하고 이후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추가 치료 필요 검토 확인서를 발행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지속적인 기간 연장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인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새롭게 변경한 경상 피해자(염좌/타박상 12~14급 한정, 임산부/만 7세 이하 제외) 의료 지불 보증 제한으로 지금은 최대 8주까지 연장 할 수 있고 이후에 추가적 의료 지불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해자가 보험 회사에 제출하면 보험 회사에서 자배원으로 서류 제출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서 심의 의뢰 결과를 자동차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그 결과를 피해자가 확인하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서를 이용하고 판단 받아, 추가 기간만큼 치료를 연장하여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판단을 어디서
자배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피해자의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장기 치료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의료인은 현재, 최소 10년 이상 의학적인 실제 경험이 있는 의료진 팀을 통해서 판단 받습니다.
필요한 준비한 서류를 보험 회사에 제출하면 보험 회사에서 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의뢰하여 검토하고 재 심의는 다시 보험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국토교통부 공제 분쟁조정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험 회사를 통해 전달 받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의료 경력은 10년 이상, 전문 의료진이 추가 치료에 관한 판단을 위해 활동합니다. 판단의 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3. 필요 서류
다음으로 확인할 사항은 추가 치료에 대한 의료진 판단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 입니다. 보통 보험 회사로부터 추가 치료 신청에 대한 문자나 카카오 톡 연락은 6주 차에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아요.
(1) 교통사고 발생 일부터 치료한 의무 기록지 일체
(2) 8주 초과 필요 주치의 판단 서류
(3) 진료 기록지 일체
(4) 영상 CD (X-RAY, CT, MRI)
(아래는 추가하셔도 되는 서류)
(5) 소견서
(6) 영상 판독지
(7) 간호 기록지 (입 퇴원)
(8) 재활, 물리 치료 기록지
모든 서류는 7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의 -> 추가 치료 가능 -> 판단 -> 해당 기간까지 치료 가능 -> 치료 종결
전체적인 진행 방식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보험 회사도 현재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원활한 처리 방식을 진행하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12-14급 경상 피해자 추가 치료 연장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